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1층
주얼리 쇼룸 이용 안내
한옥 쇼룸에서 당신의 주얼리를 판매하세요~!
주얼리 디자이너 브랜드 및 소규모 업체가 한옥 쇼룸 공간을 활용하여
홍보 및 판로에 도움이 되는 기획전시˙판매전을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.
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공간을 활용하여 주얼리 브랜드(업체)의 홍보 및 판로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.
● 모집대상 :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한옥 쇼룸에서 전시 및 판매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주얼리 업체(팀)
※필수조건 : ① 총 참가업체 중 주얼리 업체 비율은 60% 이상으로 구성
② 총 참가업체 중 60% 이상은 서울시 소재 업체 또는 거주자로 구성
*60% 비중 : 3개 업체 참여시 2개/ 4개 업체 참여시 3개/ 5개 업체 참여시 4개 업체
● 지원규모 : 소정의 사업비 지원 및 장소제공 *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주세요
※ 장소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1˙2층 쇼룸 및 정보카페 등
● 모집형태 : '가'형 - 공간˙비용지원형 : 6개 팀 내외 (각 팀당 소정의 사업비 지원 및 공간을 제공)
'나'형 - 공간지원형 : 다수 선정 예정 (공간만 제공, 사업비 지원 없음)
※ 상반기(3월 공고, 5~8월 운영)/ 하반기(6월 공고, 9~12월 운영) 모집으로 나뉨 *상반기 선정업체는 하반기 모집에 지원 불가
● 운영방법 : 서울주얼리지원센터에서 주얼리 쇼룸 공간을 활용한 전시˙판매전 운영 업체 공모 후 선정하여 업체가 직접 운영
● 신청 및 접수 : 홈페이지 공고 *공고 시 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
● 제출서류 : ① 지원사업 신청서
② 업체(브랜드) 소개서 각 1부 (자유 양식)
③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(발급 1개월 이내에 한함) *사업자등록증 인정 불가/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, 학교의 경우 학교 사업자등록증 제출가능
● 제안내용 : 예시1) 1인 주얼리 디자이너 업체가 단독으로 "신상품 출시 기념 전시"를 제안할 수 있다
예시2) 2개의 주얼리 업체와 주얼리가 잘 어울리는 1개의 의류브랜드가 그룹을 구성하여 "주얼리&패션 컬래버레이션"을 제안할 수 있다
예시3) 주얼리 관련학과 교수님과 전공 학생들이 "○○대학교 20○○ 과제물전시회"를 제안할 수 있다
※ 예시 외 주얼리 참가업체 비중을 60%이상으로 구성하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업체와의 협업이 가능함
● 유의사항 : *자세한 유의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주세요.
(신청 시) -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,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
- 선정자는 공고문 및 안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센터 지원사업 참여 제재 조치가 취해짐
- 신청은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신청자와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,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 처리
※ 추후 발견 시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사업신청 시 한 명의 대표자에게 한 번의 신청 기회가 있음
※ ① ○○○ 대표가 A팀과 B팀 등 여러 팀에 교차 지원할 수 없음
② ○○○ 대표가 C업체, D업체, E업체 사업자를 함께 갖고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만 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
- ('가'형의 경우) 대표업체는 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필수 및 사업비 지출의 회계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
(평가 시) -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 기재 및 누락이 확인된 경우,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 처리
※ 추후 발견 시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(선정 시) - 사업 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선정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사업신청 시 구성된 업체는 선정 이후 실제 사업 기간 중에 바뀔 수 없으며, 발생할 경우 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에게 기회가 부여됨
※ 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센터와 사전 협의를 제안할 수 있음
※ ① A, B, C 업체가 팀을 구성하여 선정이 되었을 경우 선정된 3개 업체로만 사업이 가능하며 B업체를 제외하고 D업체가 포함될 수 없음
※ ② A, B, C 업체가 팀을 구성하여 선정이 되었을 경우 실제 사업도 3개의 동일한 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며 중도하차 팀이 인정되지 않음
- 공고문 및 안내 자료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(사업 시) - 전시 운영과 관련 분쟁(저작권, A/S 등)이 발생할 경우 선정팀에게 책임이 있음
※ 사업비 전액 반납 등 분쟁 해결 포함
- 서류 등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, 사업비가 환수 조치될 수 있음
- 센터의 인력은 제품의 관리 및 판매를 지원하지 않음
- 전담인력의 입실시간은 10:00, 퇴실시간은 17:30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 엄수
※ 단, 12:00-13:00 점심시간은 퇴실 후 재입실
- ('가'형의 경우) 사업비 지급은 선지급·사후정산 방식으로 선정팀의 대표업체에게 지급
- ('가'형의 경우)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환수 조지될 수 있음
- ('가'형의 경우) 사업비과 공간이 제공되는 '가'형은 혁신성장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 선정 불가
※ '나'형은 혁신성장패키지와 중복으로 선정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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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기획전과 센터의 쇼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